첫만남이용권 이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 제도 입니다
2024년 기분 지원 주기는 1회성이며 전자바우처로 지급되며, 예외적으로 현금지급도 가능합니다
먼저 출생 신고가 완료된상태여야 합니다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아야 함)
출생아당, 200만원 이용권 지급이 됩니다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 지급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로 지급을 원친으로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현금 지급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바우처 신청을 하면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급 받던 국민행복카드가 있을 경우 그 카드에 바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수급 아동이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 보호 조치 되는 경우, 출생아의 보호자가 감옥에 있는 경우에 현금 지급 됩니다
거주하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아래에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 24로 가능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서비스 신청>복지 서비스 신청>복지 급여 신청>임신 출산>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든 위생업종 (이미용실 제외), 레저 업종, 성인용품점, 면세점등을 제외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결제 시 할부 결제나 정기 결제는 불가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발급 하였다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한 다음날 추가 발급 없이 바로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일 이전에 첫만남이용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결제 했던 건에 대하여 취소하고 첫만남이용권을 지급 한 후 재결제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사용 종료일은 아동 출생일로 부터 1년 입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사용기간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 종료일 이후 자동 소멸 됩니다
지원대상 | 출생 신고가 된 모든 아동 |
신청 방법 | 거주중인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정부24 복지로 |
사용처 | 유흥업종,사행업종,면세점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
사용 방법 |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 지급후 바로 사용, 자동 차감 |